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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환자 보호자 방사선 피폭 사건 조사…무슨 일이?

장종호 기자 영문보기

기사입력 2025-01-03 11:28 | 최종수정 2025-01-03 18:58


[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최원호, 이하 원안위)는 2일 서울 소재 A병원에서 발생한 방사선 피폭 사건 조사에 착수했다.

원안위에 따르면 A병원은 이날 오후 9시쯤 선형가속기를 이용해 환자 치료를 종료(치료 시간은 3~5분으로 추정)한 뒤, 치료가 진행 중이었던 가속기실에 보호자가 체류하고 있었음을 뒤늦게 인지, 이 같은 사실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및 원안위에 보고했다.

A병원은 사건 당시 피폭자가 선형가속기로부터 2m 정도 떨어진 위치에 있었으며, 보고 당시까지 방사선 피폭 관련 특이증상은 없는 것으로 밝혔다.

원안위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사건조사와 피폭자 조사 등을 통해 사건의 상세 경위 파악 및 피폭선량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며, 원자력안전법령 위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한편 일반인에 대한 법정 선량한도는 연간 1mSv(밀리시버트)이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원안위, 환자 보호자 방사선 피폭 사건 조사…무슨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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