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최원호, 이하 원안위)는 2일 서울 소재 A병원에서 발생한 방사선 피폭 사건 조사에 착수했다.
원안위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사건조사와 피폭자 조사 등을 통해 사건의 상세 경위 파악 및 피폭선량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며, 원자력안전법령 위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한편 일반인에 대한 법정 선량한도는 연간 1mSv(밀리시버트)이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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