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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회가 경마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경마시행을 위해 1일부터 경마심판 규칙인 '심판위원 제재양정 기준'을 일부 변경한다고 밝혔다.
기수의 음주 제재기준도 강화된다. 경주 전 음주검사를 통해 음주 적발 시 기존보다 강화된 기승정지 일수가 적용되며 상벌위원회 회부까지 이어지는 등 한층 엄격해진 기준이 적용된다.
이 외에도 경주 또는 주행심사 중 폐출혈이 발생한 경주마에 대해 최초 1개월간의 출전정지 기간 중 주행심사 수검을 금지함으로써 경주마의 온전한 회복과 복지증진을 위한 노력을 더했다.
심판위원 제재양정기준 변경안은 마사회 경마정보 홈페이지 심판정보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상경 기자 ppark@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