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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도입된 무인수납기는 고령층, 휠체어 이용자, 시청각장애인, 저시력인 등 정보 접근성이 낮아 납부 과정에서 불편을 겪던 취약계층 등이 세금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사용자 중심으로 설계됐다.
신용카드, 모바일 간편결제 등 다양한 결제 방식을 지원하고 이용 수수료가 전혀 없다.
무인수납기로 납부할 수 있는 세목은 지방세,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이며, QR 코드로 스캔하거나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를 입력해 납부 대상을 조회한 뒤 신용카드로 간편하게 납부하면 된다.
▲ 부산시, 자동차대여사업 차고 면적 기준 완화 = 부산시는 올해부터 자동차대여사업 차고 면적 감면율 상한 기준을 현행 70%에서 90%로 상향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기준 완화로 시에 등록하는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차고지 확보 부담이 줄어 경영 개선, 차량 유치 확대 등 효과가 기대된다.
차고 면적 감면율 상향에 따라 한정된 주차장 면적으로도 수도권지역 여신전문금융사의 차량을 추가로 유치할 수 있어 차량 등록에 따른 취득세와 자동차세 세입 증대도 예상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