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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연구자의 행정 부담을 낮춰주고 개방·혁신적 연구개발(R&D) 추진을 위해 관련 규정 23건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자체 연구관리 시스템의 신뢰성을 인정받은 대학 등은 자체 정산 결과를 인정받게 되고, 대학의 100만원 이하의 연구 재료비는 증빙이 면제되는 등 연구자의 행정 부담이 완화된다.
연구기획 시 사전 분석 절차 간소화, 해외기관의 연구비 수령 편의성 제고, 기술료 성실납부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R&D 기획·평가·관리 제도도 개선했다.
아울러 연구자의 육아휴직 기간 중 퇴직급여충당금 지원 등의 근거도 마련했다.
제경희 산업부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연구자의 자유롭고 유연한 R&D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현장에서 제기한 공통적인 애로 해소에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현장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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