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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농어촌정비사업은 엔지니어링사업과 유사한 과업을 수행해도 지금까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낮은 요율을 적용받았으나 제정안으로 요율이 변경되면서 업체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 것이다.
이러한 제도 개선은 업계의 오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물로, 업계 활력이 기대된다고 협회는 밝혔다.
1994년 제정된 농어촌정비법은 물가 상승과 제반 여건 변화에도 20년간 요율이 상향되지 않아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었다.
이해경 엔지니어링협회장은 "이번 고시 제정으로 회원사들이 안정적으로 농어촌정비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엔지니어링업계가 겪고 있는 불공정한 관행과 제도의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lucid@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