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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농업재해 해남 간척농지 임대료 19억여원 감면"

기사입력 2024-12-20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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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실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재해기준 미달 농가 애태워…간척지 기준 완화로 감면 이끌어내

(해남=연합뉴스) 조근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지원(해남·완도·진도군) 의원은 20일 "올해 이상기온에 따른 벼멸구로 피해를 본 간척농지에 농업재해가 인정돼 임대료가 감면된다"고 밝혔다.

박지원 의원실과 해남군에 따르면 대상지는 해남군 산이면, 화원면, 문내면 등 영산강 Ⅲ-1, Ⅲ-2지구를 포함한 간척 농지 922.8㏊로 총 19억8천400여만원의 임대료가 감면된다.

해남군 내 39개 법인, 1천여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임대료 감면은 박 의원과 명현관 해남군수의 공조가 결정적인 성과를 이끌어냈다는 후문이다.

애초 간척지의 경우 다른 작물을 30% 이상 반드시 재배해야 하는 규정 때문에 상대적으로 벼 재배지의 비율이 줄어들면서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농가 단위 피해율 30% 이상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했다.

이에 박 의원과 군은 타 작물 재배면적을 벼 재배면적에서 제외해 줄 것을 내용으로 간척지 관리기관인 농어촌공사와 간담회를 열고 수차례 방문을 통해 농업재해 인정을 끌어냈다.

앞서 지역 국회의원과 지자체, 군의회까지 한목소리로 올여름 이상고온에 따른 벼멸구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해 줄 것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여러 차례 건의한 결과 사상 최초로 이를 성사시키기도 했다.

박지원 의원은 "올여름 이상기후로 인한 벼멸구 피해의 농업재해 인정과 함께 이번 간척지 임대료 감면까지 이뤄지면서 농가의 애태우던 마음도 한시름 놓게 됐다"며 "대부분 소규모 임대농이라 더욱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chogy@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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