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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경기 용인시의회는 20일 제2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용인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청구 이유는 용인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안전관리 강화와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 보행자 및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등의 안전과 사고 예방을 위한 이용 안전원칙과 시책 마련,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 노력 ▲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계획 수립·시행 ▲ 개인형 이동장치 거치구역 지정·운영 등이다.
유 의장은 "의회에서 처음으로 주민청구 조례안을 제정하게 돼 뜻깊다"며 "시민의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용의 이 조례를 통해 더욱 안전한 용인시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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