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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허위 견적서로 공사대금을 부풀려 억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횡령 및 사문서위조)로 전 산림조합장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A씨의 범행을 도운 조합 직원 등도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다만 A씨로부터 기념품 등을 받은 이환주 전 남원시장은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 시장은 2022년 6월 퇴임식 당시 A씨에게 꽃다발과 기념패, 순금 열쇠 등을 받아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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