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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나뭇값 뻥튀기' 억대 비자금 조성한 전 산림조합장 기소

기사입력 2024-12-20 14:24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환주 전 남원시장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불기소 처분

(남원=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허위 견적서로 공사대금을 부풀려 억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횡령 및 사문서위조)로 전 산림조합장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남원시와 수의계약 한 산림 조성 사업 과정에서 나뭇값을 부풀린 허위 견적서로 사업비를 청구하고, 차후에 나무 공급업자로부터 대금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1억6천860만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의 범행을 도운 조합 직원 등도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다만 A씨로부터 기념품 등을 받은 이환주 전 남원시장은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 시장은 2022년 6월 퇴임식 당시 A씨에게 꽃다발과 기념패, 순금 열쇠 등을 받아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aya@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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