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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해외 직구 무선충전기, 목걸이형 선풍기 등 7개 제품이 국내 전파 인증 기준에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아 이들 제품을 파는 온라인 플랫폼에 판매 차단이 요청됐다.
전자파적합성 기준 검사에서는 전기·전자기기가 의도하지 않은 전자파를 발생해 다른 기기의 성능 저하나 오작동을 일으키는지 본다.
다만, 이들 제품에서 인체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전자파는 나오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립전파연구원은 "개인이 사용하려고 들여오는 해외직구 제품 1대는 KC 전파인증을 받지 않는다. 국내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온라인 플랫폼을 지속해 모니터링하고 적합성평가 기준적합 여부를 시험하겠다"고 밝혔다.
csm@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