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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남 아내에 "이혼하면 4억원 줄게" 한 미혼여성 '설상가상'

장종호 기자 영문보기

기사입력 2024-12-09 12:02


외도남 아내에 "이혼하면 4억원 줄게" 한 미혼여성 '설상가상'
자료사진 출처=픽사베이

[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중국의 한 여성이 이혼을 대가로 외도남의 아내에게 건넨 2억여 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차이나닷컴 등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푸젠성에 사는 미혼여성 A는 지난해 외도남 B와의 사이에서 아들을 출산한 후 B의 아내 C씨를 찾아갔다.

A는 C에게 이혼을 하면 200만 위안(약 4억원)을 보상금으로 지불할 용의가 있다며, 그 자리에서 120만 위안(약 2억 3000만원)을 송금했다.

하지만 약 1년 6개월이 지났지만 B, C 부부는 이혼을 하지 않았다.

이에 화가 난 A는 법원에 120만 위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그녀는 C가 돈을 받으며 이혼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원금 120만 위안과 함께 그동안의 이자를 반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A가 지급한 120만 위안은 타인의 결혼 생활을 파탄할 목적으로 사용됐다. 또한 B와 C 부부는 현재 이혼에 합의한 상태로 법적 정리 중이므로 반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법률적 근거가 없다"며 패소 판결을 했다.

아울러 이번 재판에서 B는 아내 C가 모르게 그동안 내연녀인 A에게 600만 위안(약 11억 7000만원) 이상의 돈을 보내온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부부 공동재산인 600만 위안이 합의 없이 건네졌으므로 소송을 통해 회수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온라인에서는 재판 결과에 대해 환영하며 동조하는 분위기다.

네티즌들은 "다른 사람의 가정을 파괴하고 행복할 줄 알았나?", "뻔뻔한 여성이다. 남성에게도 문제가 있다", "즉시 소송을 해서 600만 위안을 돌려받아야" 등의 댓글을 게시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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