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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는 ▲특례보증 ▲보증수수료 ▲대출이자 연 3% (5년간) 지원 등 세 가지 혜택을 패키지로 지원하며, 이러한 지원은 도내 최초로 시행되기에 귀추가 주목된다.
특례보증은 금융 취약계층과 청년 창업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보증 규모는 15억 원으로 충북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5천만 원 대출시 금융기관과 개인 신용도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지만, 보은형 특례보증제도 이용시 금융 취약계층과 청년 창업자에게 이자와 수수료 등 최대 600만 원 정도의 혜택이 제공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대출 신청은 내년 1월 보은군 내 협약 금융기관을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보은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또는 충북신용보증재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재형 군수는 "이번 특례보증사업이 금융 취약계층과 청년 창업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보은군은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소상공인을 따뜻하게 보듬어 줄 수 있는 추가 정책을 개발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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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