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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와 비교하면 2천만원이 늘었다.
직불금을 신청한 농가는 해당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지원 대상자 여부 및 지원액을 확인할 수 있다.
친환경농업직불제는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의 초기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이를 보전해주는 제도다.
농가당 최소 0.1㏊에서 최대 5ha까지 지원하는데 논은 ha당 35만∼70만원, 과수는 70만∼140만원, 채소·특작·기타는 65만∼130만원을 인증 단계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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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