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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주민이 모인 식사 자리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며 밥값을 계산하고 소금을 나눠준 어촌계장과 주민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 등은 4·10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27일 부산 강서구 가덕도의 한 음식점에서 이 지역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김도읍 후보 지지를 호소한 뒤 주민 51명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소금을 나눠주는 등 166만8천원 상당을 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재판에서 "모자란 밥값을 낼 사람이 없어서 계산한 것이지, 법 위반인지 몰랐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참고인들의 진술을 번복하도록 시도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기부 행위가 선거 결과에 아주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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