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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법원행정처 긴급 간부 회의를 소집해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관련 규정을 검토해 향후 대처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이 4일 오전 일찍 공관을 나와 청사로 출근해 회의를 주재했다.
대법원은 국회가 의결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서 이에 따른 계엄령의 효력 등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이날 오전 1시 46분께 "간부 회의가 계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계엄법에 따라 비상계엄사령관의 지시를 불이행하거나 내란·외환의 죄, 공무 방해나 공안(公安)을 해치는 죄, 국가보안법 위반죄 등의 재판은 군사법원이 한다.
이에 따라 계엄 상황에서는 해당하는 죄목에 대해 현재 진행 중인 재판도 군사법원으로 이송된다.
다만 이 밖의 일상적인 재판에 관해서는 법원이 통상 절차에 준해 진행하게 된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겠다'는 기본 입장 하에 각급 일선 법원에 전달할 내용이 있는지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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