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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폭설피해 지자체와 함께 '특별재난지역 지정' 요청"

기사입력 2024-12-02 11:28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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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안성 현장 방문…"예상보다 피해 규모 커…신속 복구 필요"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일 경기남부지역을 중심으로 한 기록적인 폭설 피해와 관련해 "중앙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해당 시와 함께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평택시 진위면 하북리 비닐하우스 붕괴 현장을 방문해 "생각했던 것보다 피해 규모도 크고 여러가지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것 같아 시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찾아보겠다. 가장 필요한 것은 빠른 시간 내에 피해 복구를 위한 신속한 조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진위면 하북리는 폭설로 113건의 피해가 접수됐으며 피해 면적은 비닐하우스와 농업용 창고 등 22만6천㎡으로 잠정 집계됐다.

전날 평택시의 가집계 결과 시 전체적인 폭설 피해액은 농업 분야 299억원, 축산 분야 238억원 등 500억원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피해액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김 지사는 이어 안성시 보개면 공장과 축사시설 붕괴 현장도 찾았다.

해당 현장은 공장건물 6천153㎡가 무너지고 축사시설 15동 7천110㎡이 전파됐다.

안성시는 전날까지 폭설 피해액을 350여억원으로 잠정 집계했다.

용인시에서는 전날 오전까지 비닐하우스 303개 농가 883동, 축사 77농가 162동 등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택시, 안성시, 용인시 등 경기남부 3개 시는 모두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건의하고 나섰으며 경기도는 이들 지자체와 보조를 맞출 계획이라고 도 관계자는 전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 선포되면 해당 지자체 재정자립도에 따라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50∼80%를 국고에서 지원해준다.

또 주택 및 농·어업시설 파손 등 피해를 본 주민에게는 생계구호를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 전기요금·건강보험료 등 공공요금 감면, 병력 동원 및 예비군 훈련 면제 등 혜택을 준다.

특별재난지역 지정은 행정안전부 관계 공무원들의 사전 현장조사와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되며, 시·군·구 단위 외에 읍·면·동 단위로도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가능하다.

특별재난지역 지정 기준 피해액(공공시설+사유시설)은 지자체별 재정력 지수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안성시는 122억원, 평택시와 용인시는 142억원 이상이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달 29일 제설 작업과 응급복구, 이재민·소상공인 금융 지원 등을 위해 301억5천만원의 긴급 재정지원을 결정했다.

chan@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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