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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베트남 여행 중 집에 침입해 절도를 저지른 한국인 3명이 징역 7년 6개월형~9년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망치, 톱, 사다리 등 절도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한 3명은 지난해 12월 4일 불이 꺼진 한 주택에 들어가기로 했다.
A는 밖에서 망을 보고 B와 C는 사다리를 이용해 집 안으로 들어갔다.
호찌민시로 돌아가는 길에 이들은 절도 물품 등의 증거를 없애려고 했지만 동나이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동나이 법원은 이들의 범죄 사실이 명확하다면서 절도를 주도한 A에게 징역 9년형, B와 C에게 8년형과 7년 6개월형을 각각 선고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