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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수년에 걸쳐 청산가리로 14명을 독살한 태국 여성이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진한 화장을 하고 법정에 나온 그녀는 재판 중간중간 옅은 미소를 띠어 죄책감을 갖거나 후회하는 표정이 아니었다고 현지 매체들은 전했다. 판결문을 읽는데만 약 3시간이 소요됐다.
지난해 체포된 그녀는 2015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독극물인 청산가리를 음식이나 음료에 섞는 수법으로 14명을 숨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 명은 먹자마자 토해 목숨을 건졌다. 이로 인해 그녀는 현지에서 '청산가리 여사'라고 불리기도 한다.
범행 동기는 빌린 돈을 갚지 않기 위해서이거나 금품, 돈을 훔치기 위해서였다.
그녀는 당초 자신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계속 주장했지만 최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라랏이 도박으로 인해 막대한 빚이 생기자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그녀는 빚을 갚기 위해 지인들에게 돈을 빌렸고 그들이 상환을 요구하면 식사나 음료를 대접하겠다며 청산가리를 섞어 먹였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는 경찰 고위직이자 그녀의 전 남편과 전직 경찰관, 변호사에게도 실형이 선고됐다.
이들 3명은 사라랏의 증거를 은폐한 혐의로 각각 징역 1년 4개월~2년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선고 전에 모두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