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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연합뉴스) 김진방 기자 = 전북 익산시의회는 조례에 명시된 각종 종합계획 수립 의무를 익산시가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의회는 조례에 명시된 계획 수립 규정은 시정 기본방향을 정하는 시발점이자 사업이 얼마나 잘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척도가 되는 중요한 의무로,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행정의 직무태만이라고 비판했다.
김경진 시의회 의장은 "지방자치단체는 자치법규인 조례를 준수해야 하는 의무를 갖는다"면서 "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조례에 명시된 사업을 집행부에서 진행하지 않는 것은 의회에 대한 무시이자 지방자치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례를 만들고서 활용하지 않는다면 조례 불복 행위"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조례의 계획수립 의무 조항뿐만 아니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세심히 분석해 보고 미이행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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