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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남산이 가까워 고도지구가 아닌데도 고도지구에 준하는 높이규제를 받으면서 20년 넘은 건축물이 97%, 3층 이하 건축물이 75%에 이르는 노후 저층 주거지(주거용 66%)가 됐다.
구는 서울 도심부 도시관리 정책 흐름이 규제 완화로 전환되고 남산 고도 제한도 완화된 흐름에 맞춰 2019년 최초로 결정 고시된 지구단위계획의 재정비를 선제적으로 추진해왔다.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의 큰 방향은 건축물 높이의 대폭 완화다.
먼저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기존 16m에서 최고 28m로,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기존 20m에서 최고 50m로, 일반상업지역(퇴계로 남측)은 기존 30m에서 50m까지 각각 완화한다.
또 특별계획(가능)구역은 2개 구역을 새로 설정해 신속한 주거환경 개선과 민간개발을 촉진한다.
아울러 인근 신당10구역 주택재개발구역에서 제외된 잔여 부지를 구역에 편입해 도시관리 공백을 해소하는 계획도 포함됐다.
구는 이번 주민 열람 공고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서울시의 결정 고시를 완료할 예정이다.
김길성 구청장은 "장충동 일대는 오랫동안 주민들의 개발 의지가 강했음에도 과도한 높이 규제로 개발에 실패하면서 노후화되고 말았다"며 "이번 재정비를 발판으로 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개발사업 추진 여건과 체계적인 도시관리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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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