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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주요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욕설, 차별·비하, 잔혹·혐오 정보 등 유해 정보에 대한 자정 활동 강화를 요청했다고 30일 밝혔다.
과도하게 신체를 손상하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거나 손상된 신체 부위를 지나치게 자세히 묘사하는 등 심각하게 혐오감을 주는 내용도 포함된다.
방심위는 유해 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해서는 사업자들의 선제적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며 사업자들의 모니터링 강화와 자율규제 조치 등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방심위는 건전한 인터넷 환경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유해 정보 심의를 신속히 수행하는 한편, 사업자들의 관심과 노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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