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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동국대경주병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됐다고 28일 밝혔다.
희망자는 11월 20일부터 신분증을 지참한 뒤 직접 병원에 방문해 상담을 거쳐 의향서를 작성해 신청할 수 있다.
정주호 병원장은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죽음에 대한 자기 결정권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ds123@yna.co.kr
<연합뉴스>
기사입력 2024-10-28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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