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매출 1000억원 초과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가 최근 5년 새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추징액은 3조원 가량에 달했다.
반면 개인사업자 대상 세무조사와 추징 규모는 감소했다. 2019년 4662건, 2020년 3995건, 2021년 4077건, 2022년 3860건에, 2023년 3842건으로 꾸준히 감소했다. 추징액도 2019년 1조6232억, 2020년 1조722억원, 2021년 7944억원, 2022년 9578억원, 2023년 4483억원으로 감소했다.
국세청은 이런 상황에 대해 매출 증가에 따른 세무조사 대상 법인이 많이 증가했고, 조사 인력이 감소함에 따라 조사 대상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하는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