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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내년 2월 전후해 尹대통령과 차별화"…'금투세 폐지' 재차 촉구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9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및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다음 달 예정된 것과 관련해 "1심 판결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이 대표의 당내 리더십이 흔들릴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정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이 선고되면 이 대표가 상당히 위기에 처할 것 같다고 외부에서 말하는데 지금 당내 상황이나 당 지지자들, 국민 여론을 보면 그렇지 않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 대표에 대한 지지도가 높아가고 있다고 우리는 판단하고 있고, 최악의 상황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1심 판결 아니겠느냐"며 "유죄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전혀 동요될 게 아니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율사 출신인 그는 '대선 전에 피선거권 박탈형의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상황은 오지 않을 것으로 본다.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위증교사는 법리적으로 보면 애매할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이 대표에게 무죄 가능성이 나올 가능성이 훨씬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두 차례 폐기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한동훈 대표가 나중에라도 찬성할 여지가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한 대표가 내년 2월 임시국회를 전후해서는 특검과 관련한 입장을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여당 당헌상 대선에 출마하려면 1년 6개월 전에 대표직을 사퇴해야 하는 데 그게 내년 9월"이라며 "만약 내년 4월 보궐선거에서 여당이 패배하면 재기할 기회가 없는 것이라 선거에서 이기려면 대통령과 차별화를 안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 대표가 내년 4월 보궐선거 직전에 열리는 2월 임시국회에서만큼은 야당이 추진하는 김여사특검법에 동조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정 의원은 의원들이 당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한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유예·폐지 문제와 관련해서는 "2년 유예는 대선, 3년 유예는 총선을 앞두고 있어 문제가 되고, 4년 유예할 바에는 폐지가 맞다"며 폐지를 거듭 주장했다.
그는 "예정대로 내년부터 금투세를 시행하게 되면 과세는 내후년에 된다. 확정 신고가 2026년 5월로, 지방선거를 한 달 앞둔 시점이라 얼마나 시끄럽겠느냐"며 "민주당이 집권해서 주식시장을 살린 뒤 보완 조치를 만들어 시행해야 한다"고 했다.
gorious@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