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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도 없이 경북에서 강원까지 택시를 이용하고는 요금 지급을 요구하는 기사를 다짜고짜 폭행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사기, 상해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절도죄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현재까지 실질적인 피해 회복 또한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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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