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가맹계약에서 정보공개서 제공 등이 중요해졌다. 정보공개서의 경우 제공을 하지 않고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돼 차후 분쟁 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에 따르면 2019년 분쟁조정 신청유형 중 정보공개서 사전제공 의무 분쟁이 120건으로 허위과장 정보제공(126건)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리드플래닛은 프랜차이즈 ERP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프랜차이즈 전자계약 시스템 리드컨트렉트의 경우 파일 발송 시간과 수신한 시간이 기입돼 가맹사업법을 준수하면서도 손쉽게 전자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리드컨트렉트는 서면 계약과 법적 효력이 동일하다.
리드플래닛 관계자는 "리드컨트리렉트 서비스를 이용하면 가맹계약서 제작 비용 감소와 계약서 작성 시간을 아낄 수 있고, 가맹사업법 준수가 가능하다"라며 "가맹 계약을 신속하고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점이 있다"고 말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