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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상·하수도료 5년간 단계별 인상…9년만에 요금제 개편

기사입력 2024-10-02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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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상수도 현행 1㎥당 400원→2028년 말 520원…1㎥당 120원↑

가정용 상·하수도 누진제도 폐지…'업무·영업용'→'일반용' 통합

(용인=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경기 용인시는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를 위해 오는 12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5년간 단계별로 요금을 인상하고, 사용량 단계별 누진제도 폐지한다고 2일 밝혔다.

용인시 상·하수도 요금제 개편은 2015년 이후 9년 만이다.

시는 상수도 요금의 생산원가 대비 판매단가(현실화율)가 75.1%로, 경기도 평균(78.8%)보다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 상수도 요금의 당기 순손실은 150억원으로, 시는 요금 현실화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먼저 상수도 요금 중 가정용의 경우 사용량에 따라 3단계로 나눠진 누진제가 폐지된다.

시는 사용량에 따라 1㎥당 ▲ 1~20㎥ 400원 ▲ 21~30㎥ 550원 ▲ 31㎥ 이상 840원이던 현행 요금을 12월 부과분부터는 1㎥당 440원으로 일괄 적용할 방침이다.

인상되는 요금은 2025년 12월 460원(4.5%), 2026년 12월 480원(4.3%), 2027년 12월 500원(4.2%), 2028년 12월 520원(4.0%) 등이다.

20㎥ 미만 사용 가정의 경우 올해 인상률은 400원에서 440원으로 10%이나, 2028년까지 매년 20원씩 올라 인상률은 감소한다.

개편된 요금제를 적용하면 평균 월 20㎥의 상수도를 사용하는 4인 가정의 경우 2028년 12월이면 올해보다 요금이 월 2천400원 오른다.

반면, 월 31㎥ 이상을 사용하는 가정의 경우 1㎥당 요금이 현재 840원에서 2028년 520원으로 오히려 320원(38.1%) 인하된다.

시는 그런데도 상수도 사용 가정의 94.9%가 월 20㎥ 미만을 사용하고 있어서 누진제 폐지 등 요금제를 개편하면 요금 현실화율을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업무용과 영업용 수도 요금제는 '일반용'으로 통합되고, 종전 5단계가 4단계로 축소된다. 아울러 대중탕용 요금제도 4단계에서 2단계로 정비된다.

업무·영업용은 1단계 기준 각각 640원·650원에서 올해 12월 680원을 시작으로 2028년 12월 820원까지 매년 순차적으로 인상되며, 대중탕용은 현재 640원에서 올해 12월 840원, 2028년 12월까지 1천10원으로 인상된다.

용인시는 하수도 요금도 현실화율이 39.4%로, 전국 평균(46.7%)보다 낮아 인상하기로 했다.

가정용 하수도 요금도 상수도 요금과 같이 누진제가 폐지되고, 요금체계가 유사한 업무용과 영업용은 일반용으로 통합된다. 대중탕용의 누진 체계도 현행 4단계에서 2단계로 준다.

가정용의 경우 t당 520원이던 하수도 요금은 ▲ 올해 12월 620원(19.2%) ▲ 내년 12월 700원(12.9%) ▲ 2026년 12월 780원(11.4%) ▲ 2027년 12월 860원(10.3%) ▲ 2028년 12월 950원(10.5%) 등으로 오른다.

인상된 요금 체계를 적용하면 월 20t의 하수를 배출하는 가정의 경우 요금은 올해 11월까지 1만400원에서 12월부터는 1만2천400원으로 오르고, 2028년 12월에는 1만9천원이 된다.

용인시 관계자는 "시민 부담 최소화를 위해 9년간 상·하수도 요금을 동결해왔으나 안정적인 상·하수도 체계 구축을 위해 12월부터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요금 현실화를 통해 상·하수도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goals@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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