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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중앙회, '명퇴금 잔치' 지적에도 "규정 의무화 어렵다"…'낙하산 인사 의식' 지적도

강우진 기자

기사입력 2024-09-20 10:38


신협중앙회, '명퇴금 잔치' 지적에도 "규정 의무화 어렵다"…'낙하산 인…
◇신협중앙회 본사 사옥. 사진제공=신협중앙회

신협의 명예퇴직금 과도 지급 관련 '도덕적 해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신협중앙회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신협에 강제성을 부여할 수는 없다고 못을 받았다. 개정된 규정을 의무화할 경우 근로기준법 등의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이번 결정으로 신협중앙회가 지난 2019년 금융당국의 개선 권고 이후 5년간 지역신협의 편법을 방조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다.

19일 신협중앙회는 최근 논란이 일었던 직원 퇴직 급여 및 재해 보상 표준규정 개정안을 지역 신협에 의무규정으로 도입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냈다. 이 규정은 과도한 퇴직금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지역조합들이 자체적으로 이를 수정해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거나 퇴직금을 과도 지급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다.

신협중앙회 관계자는 "규정을 의무화하냐 아니면 임의 규정으로 두냐는 본질이 아니다"라며 "신상에 관한 것은 근로기준법 등에 저촉될 수 있어 의무규정으로 두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8일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실에서는 전국 신협 866곳 중 515곳이 이 규정을 개선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사실상 약 60%의 지역신협이 금융감독원(금감원)의 규정개선 권고를 수년간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해당 규정이 조합 사정에 따라 수정·채택할 수 있는 임의규정이다 보니 특별한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해당 조합들이 규정을 채택하지 않은 기간 명예퇴직금을 얼마나 지급해 왔는지도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눈 먼 명퇴금 잔치'를 우려해 정치권과 지역사회에서는 해당 규정을 임의가 아닌 의무로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실제로 서울의 한 신협 조합의 A임원은 이러한 규정을 악용해 수억원대의 추가 퇴직금을 신협에 청구한 상황이다. A임원은 2023년 3월 신협 전무직을 사임하고, 같은해 4월부터 동일한 신협의 상임이사로 출근하면서 추가로 명예퇴직금을 받기 위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해당 신협의 명예퇴직금 규정은 정부당국의 권고대로 개정되지 않은 상태였다.

부산의 한 신협 조합은 명예퇴직금 지급 제한 규정을 채택하고도 B임원에게 3억3000만원의 명예퇴직금을 지급했다. 지역 조합 이사회가 규정을 임의로 수정한 것이다.


신 의원은 "금감원이 권고를 내린 지 3년이 지나도록 이행률이 절반도 안 된다는 것은 신협중앙회와 지역 신협의 개선 의지가 있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금융정의연대는 최근 성명을 통해 "불합리한 규정개정에 권한이 있음에도 해당 사항을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채택해 일선 신협의 편법을 방조했다"며 "신협중앙회 직원이 퇴직 후 단위 신협의 임직원으로 임용되는 낙하산식 인사 사례가 많아 편법을 엄격하게 관리·감독하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이러한 정치권 등의 지적에도 신협중앙회가 의무규정 도입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지역신협의 명예퇴직금 과도지급과 관련해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신협은 올해 상반기 적자액이 3375억원에 달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부동산 PF 부실의 영향 등으로 전년 동기(-669억원) 대비 적자가 5배 이상 급증했고, 신협의 적자 조합수는 2022년 42곳에서 지난해 말 275곳까지 늘었다. 금융권에서는 부실해진 단위 조합의 통폐합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런 상황은 하반기에도 지속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협임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철저히 규제하고 실적 회복에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은 끊이질 않고 있다.

금융정의연대는 "적자액이 3375억원인데 임원으로서 책임 있는 모습은 커녕 사리사욕 챙기기에 급급한 행태는 규탄받아야 한다"며 "암암리에 지속되고 있는 명예퇴직금 지급 사례를 전수조사해 관련자들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신협중앙회 관계자는 "앞선 사례가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규정 개정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지역 신협에 표준규정 채택을 독려하고, 부정지급 사례 등을 꾸준히 관리·감독하겠다"고 말했다.
강우진 기자 kwj1222@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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