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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김성원 기자]1심 선고 공판 사흘을 앞두고 멀티골을 폭발한 황의조(32·알라니아스포르)의 운명이 해를 넘겨 결정나게 됐다.
황의조는 지난 10월 16일 첫 공판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곧바로 결심 절차가 진행됐고,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5년간의 취업제한 명령도 부과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황의조 측은 '휴대전화에 수신된 신체 이미지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최근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황의조가 피해자와 영상통화 중 몰래 녹화한 혐의에 대해선 무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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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는 한국 축구에서 완전히 퇴출될 가능성이 높다. 축구 국가대표 운영 규정상 결격 사유를 규정한 제17조 4항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않거나,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다면 태극마크를 달 수 없다.
또 대한축구협회 공정위원회 운영 규정 제14조에서는 폭력, 성폭력, 체육인으로서 품위를 심히 훼손하는 경우를 징계 대상으로 삼는다. 유형별 징계 기준을 살펴보면 '범행 과정을 촬영 또는 유포한 경우 등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 등 성폭력을 저지른 자에겐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을 처분할 수 있다.
김성원 기자 newsme@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