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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진드기 기피제 유효성분별 사용 가능 연령 반드시 확인해야"

김소형 기자

기사입력 2024-09-12 11:12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야외활동, 장거리 이동 등이 잦은 추석 명절을 맞아 의약외품인 진드기 기피제 및 스프레이파스의 올바른 사용법, 주의사항 등 안전 사용 정보를 안내했다.

우선 진드기 기피제는 유효성분(주성분)에 따라 사용 가능 연령이 다를 수 있어 사용 전 제품에 적힌 용법·용량이나 사용 연령을 확인하고 사용해야 한다. 디에틸톨루아미드(DEET)가 10% 이하로 포함된 제품은 6개월 이상부터, 10% 초과 30% 이하 제품은 12세 이상부터 사용할 수 있다. 파라멘탄-3,8-디올(p-Menthane-3,8-diol)이 포함된 제품은 4세 이상부터 사용할 수 있다. 이카리딘(Icaridin)은 6개월 미만 영아에게 사용하면 안 되고 에틸부틸아세틸아미노프로피오네이트(IR3535)는 6개월 미만 영아에게 사용할 경우 의사와 상의가 필요하다.

장시간 운전으로 발생하는 근육통에는 에어로졸 형태의 소염 진통보조제인 스프레이파스를 사용할 수 있다. 살리실산메틸을 함유하는 스프레이파스의 경우, 살리실산메틸이 피부를 통하여 많은 양이 흡수되면 두통, 어지럼증 등 중독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넓은 부위에 장기간 사용을 피해야 한다.

식약처는 "소비자는 진드기 기피제·스프레이파스를 구매할 때 제품 용기나 포장에 있는 '의약외품' 표시와 식약처에 허가(신고)된 제품인지를 의약품안전나라에서 확인 후 구입해야 하고, 제품별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올바르게 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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