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야외활동, 장거리 이동 등이 잦은 추석 명절을 맞아 의약외품인 진드기 기피제 및 스프레이파스의 올바른 사용법, 주의사항 등 안전 사용 정보를 안내했다.
식약처는 "소비자는 진드기 기피제·스프레이파스를 구매할 때 제품 용기나 포장에 있는 '의약외품' 표시와 식약처에 허가(신고)된 제품인지를 의약품안전나라에서 확인 후 구입해야 하고, 제품별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올바르게 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