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70% 노인 중 약 60만명이 국민연금을 받아 기초연금이 깎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 금액은 2020년 292억4500만원, 2021년 276억1600만원, 2022년 365억1200만원 등에 이어 지난해 492억2500만원까지 늘었다.
기초연금법에 따르면 국민연금을 받는 노인의 기초연금액은 국민연금 수령액과 'A값'(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3년간 평균액)을 고려해 산정한다. 이 방식에 따르면 대체로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1.5배) 이상 국민연금을 받으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감액된다.
연계 방식이 복잡하고, 성실한 국민연금 납부자의 불이익이 커져 국민연금 장기 가입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등 공적 연금제도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강우진 기자 kwj1222@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