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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상원의원이 차에서 성관계 시켜" 주장에 "날조된 거짓말"

장종호 기자

기사입력 2024-09-10 17:46


"여성 상원의원이 차에서 성관계 시켜" 주장에 "날조된 거짓말"
사진출처=미국 상원의회

[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한 여성 상원의원이 남성 보좌관을 지속적으로 성적 학대했다는 폭로가 나와 미국 정계가 발칵 뒤집어졌다.

CBS뉴스, 뉴욕포스트 등 미국 매체들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주 상원의원인 마리 알바르도-길(50)이 보좌관으로부터 '성적 학대' 등의 소송을 당했다.

폭로자인 채드 콘디트 전 보좌관은 "알바르도-길 의원이 차 안에서 성행위 등을 자주 요구했고 이를 거절하자 해고했다"고 주장했다.

알바르도-길 의원과 콘디트 전 보좌관 모두 기혼이다.

콘디트는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휴게소에서 잠시 쉬었을 때 그녀가 바지를 내리고 '그곳에 키스하고 충성심을 증명해 봐'라고 했다"고 폭로했다.

이후에도 여러 차례 차 안에서 성적 요구를 했다고 그는 덧붙였다.

이로 인해 그는 허리와 엉덩이 부상을 입었다고 했다.

그는 "협소한 차 안에서 몸을 비틀고 구부려야 했다"면서 몇 달 동안 반복되자 마치 '가스라이팅'처럼 생각 없이 요구를 들어주게 됐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결국 그는 추간판 탈출증 수술을 받아야 했고 엉덩이뼈 탈구로 치료를 받아야 했다.


이후 그녀의 요구를 거부하자 1년 만에 해고됐다고 그는 토로했다.

그는 또한 "그녀가 나를 해고하기 전에 내 아내를 고용하겠다고 협박까지 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의원과의 관계에 대해 "성적인 대가성 거래", "위력에 의한 성 노예" 등의 표현을 하며 날을 세웠다.

반면 알바르도-길 의원 측은 "날조된 거짓말"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변호인은 "불만을 품은 전직 직원이 돈을 목적으로 증거 없이 기상천외한 이야기를 만들어 냈다"며 "그가 언급한 내용에 어떠한 확증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것은 터무니없는 소송이며 우리는 이에 맞서 싸우고 이길 것"이라며 "우리는 상원의원이 이러한 거짓되고 금전적으로 동기가 부여된 주장에 대해 전적으로 무죄를 선고받을 것으로 자신한다"고 덧붙였다.

상원 의회는 "해당 내용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만 진행 중인 소송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어떤 논평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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