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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온라인으로 소형 포클레인을 주문했는데 장난감 굴착기가 배송돼 소송이 이뤄졌다.
뤄씨는 판매자에게 기능 구성을 확인한 후 1만 위안을 결제하며 주문했다.
그런데 며칠 후 도착한 것은 장난감 굴착기였다.
화가 난 뤄씨는 판매자와의 대화 기록 및 내용 등을 첨부해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매자의 행위는 사기에 해당한다"면서 "뤄씨에게 1만 위안을 반환하고, 3배의 보상금을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뤄씨는 판매자가 보낸 장난감 굴착기를 반환하라고 덧붙였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