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에 거는 휴대용 선풍기, 헤어드라이어 등에서 높은 수치의 전자파가 발생한다는 시민단체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자파는 2001년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에 의해 발암가능물질로 지정된 바 있다.
한편 센터는 정부와 한국전력공사가 제시하는 전자파 안전 기준이 833mG로 국제암연구소에서 전자파와 백혈병 간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던 4mG의 208배에 달한다면서, 실효성 있는 안전 지침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