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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관광객이 서울의 한 식당 안에서 버젓이 흡연하는 모습이 공개돼 큰 논란이 되고 있다.
이어 "눈이 마주쳐서 피우지 말라고 했는데 무시하고 피우더라. 식당 종업원도 피우지 말라고 했는데 피웠다"며 "식당 중국인 아줌마도 피우면 안 된다고 했는데 피웠다"고 설명했다.
공공의 안녕질서의 유지 및 범죄예방 등의 목적으로 제정된 '경범죄처벌법'에는 금연장소에서의 흡연, 노상방뇨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대해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최근 제주에선 중국인 아이가 거리에서 대변을 보는 사진이 공개됐고, 성산일출봉 금연구역에서 중국인 관광객들이 담배를 피우는 등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계속되는 중국인 관광객들의 논란을 두고만 볼 것이 아니라 경범죄 처벌 및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 좋은 본보기를 만들어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tokkig@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