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1억원이 넘는 소득을 올리는 20대 이하 유튜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소득을 신고한 1인 미디어 창작자는 전체 3만 9366명이었는데, 이 가운데 1억원 이상 수입자는 7% 수준에 그쳤다. 반면 전체의 80%에 해당하는 3만 1481명은 2500만원 미만 수입을 신고했다. 이날 공개된 자료에는 유튜버들이 방송 중에 개인 계좌를 노출하는 방식으로 받는 후원금은 포함되지 않았다. 사실상 과세 사각지대에 방치된 셈이다.
구독자들이 후원금을 개인 계좌로 송금할 경우 거래 내역을 포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설명이다. 차규근 의원은 "후원금으로 소득을 올리는 경우 현재로서는 이를 과세할 방법이 없다"며, "국세청은 과세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정석 기자 bluesky@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