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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경 관내 강릉·동해·삼척시에 개장 해수욕장은 총 30개소이다.
해수욕장법에 따라 해수욕장은 지자체 주관, 해경은 해수욕장 및 연안해역 중심으로 안전관리를 각각 지원한다.
동해해경은 이번 피서철 순찰대 11대, 연안 구조정 5대, 수상 오토바이 1대를 동원해 해상순찰을 강화하고 동해 한섬해변 등 위험구역 3개소에 연안 안전지킴이를 배치했다.
해경은 연안 사고 예방을 위해 8월 31일까지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해수욕장 해상순찰을 통한 안전관리 지원체계 유지 등 긴급상황 발생 시 관계기관과 적극 협업해 안전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연안해역 기상은 갑자기 변화될 수 있으므로 구명조끼는 항시 착용하며 음주 후 물놀이는 심장마비 등 사고의 원인이기 때문에 절대 금지해달라"고 말했다.
육군 제23경비여단도 지난달 25일부터 오는 5일까지 작전지역 내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지자체, 해양경찰과 함께 시설점검 및 안전관리 현황을 합동 점검했다.
강릉 경포와 동해 망상, 삼척 맹방 등 동해안 해수욕장은 한여름의 뜨거운 열기를 식혀줄 관광지로 높은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있어 피서객이 많이 찾는 곳이다.
육군 23경비여단은 지자체와 해양경찰 등 관계기관과 강릉 경포 등 많은 인파가 운집할 것으로 예상되는 해수욕장을 비롯해 갯바위, 방파제 등 위험구역에 대한 점검과 물놀이 경계선 설정, 경계 작전시설 오인 출입 방지 등을 위한 점검을 시행했다.
또한, 실시간 상황공유 체계 등 긴급 상황이 발생에 대비한 협업 및 공조 체계를 재확인했다.
안덕용 23경비여단 작전참모는 "안전하고 쾌적한 해수욕 여건을 보장하는 동시에 완벽한 해안 경계작전 태세를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행락철 국민의 사고 예방과 빈틈없는 해안 경계작전에 진력하겠다"고 말했다.
yoo21@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