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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대전 지역 중소기업들의 기술 유출 등을 사전에 막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이 대전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중소기업 기술 보호와 관련한 예방 및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 의원은 "조례가 시행되면 중소기업 기술 침해를 예방해 지역의 경제적 손실 방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지난해 국내 중소기업 12곳은 기술 침해 등으로 약 197억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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