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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10대 소녀와 성관계를 맺은 40대 남성이 법정에서 '치졸한' 변명을 늘어놓아 빈축을 샀다.
검찰에 따르면 A는 온라인 데이트앱에서 만난 10대 소녀와 음란 메시지와 사진을 주고받았다.
그러던 중 실제 만나 두 차례 성관계를 갖고 각각 200싱가포르 달러(약 20만원)를 주었다.
이에 검찰은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10개월에서 12개월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A의 변호인은 "의뢰인이 깊은 후회를 하고 있으며 당시 소녀가 18세인 줄 알았다"고 항변했다.
또한 "A의 아내가 혈액암으로 인해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가질 수 없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성매매를 한 것"이라면서 "당시 우울 증상까지 겪은 점을 참작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근거가 부족하고 논리적이지 않다며 징역 10개월형을 선고했다.
항소하기로 한 A는 현재 보석으로 풀려났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