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중국에서 사망한 언니 행세를 하며 일하고 7000만원이 넘는 퇴직 연금을 대신 받은 여성이 법정에 섰다.
이후 안씨는 2007년 퇴직했고 다음해인 2008년부터 퇴직 연금을 받기 시작했다.
덜미가 잡히기 전인 지난해 4월까지 약 14년 동안 총 39만 3676위안(약 7508만원)을 수령했다.
법원은 이를 참작해 안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만 5000위안(약 477만원)을 선고했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대체로 안씨에게 동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네티즌들은 "14년 동안 업무 능력을 입증받고 일한 것을 인정해야 한다", "해당 공장의 관리 감독 소홀이 더 크다", "누가 연금을 받으려고 14년이나 일하겠나? 그녀는 단순히 일자리를 이어받은 것뿐이다", "예전에는 직장에서 누군가를 대신하는 것이 용납되던 시절이 있었다" 등의 댓글을 게시하고 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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