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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김소희 기자] 배우 유연석이 국세청으로부터 소득세 등 70억 원의 세금 추징을 통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유연석은 부당하다며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했다.
다만 유연석은 국세청 결정에 불복, 지난 1월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했다. 납세자가 과세당국의 조치에 이의가 있을 경우 청구하는 일종의 불복 절차를 말한다.
유연석 측은 이와 관련 "과세 전 적부심사를 통해 납부 세액이 재산정되는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과세 기준 및 세법의 해석과 관련된 사안으로 법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할 예정이며 최종적으로 확정·고지된 사안이 아니다"라고 CBS노컷뉴스에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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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늬는 최근 60억원 세금 탈루설에 이어 65억 부동산 매입 자금 출처 의혹에 휩싸였다.
지난달 이하늬가 고강도 세무조사를 받고 6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추징금을 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에 이하늬 소속사 팀호프는 공식입장을 통해 "이하늬는 세무대리인의 조언 하에 법과 절차를 준수해 성실하게 납세의 의무를 다해왔다. 이번 세금은 세무당국과 세무대리인 간 관점 차이에 의한 추가 세금으로 전액을 납부했으며 고의적 세금 누락 등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해명했다.
김소희 기자 yaqqol@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