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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베트남의 왕복 4차선 도로 가운데에서 요가를 하던 여성들이 체포돼 처벌을 받았다.
이들은 봄을 맞아 '꽃이 피는 모습'을 형상화 한 장면을 찍기 위해 요가를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교통방해 등의 혐의로 14명에게 각각 15만동(약 8000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미성년자 3명에게는 경고 조치를 내렸다.
경찰은 "도로를 점거하는 행위는 사고를 유발하고 교통 흐름을 방해할 수 있다"면서 "도로 위 위험한 행동을 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