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바나나 껍질로 아내를 폭행한 일본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았다.
아사히 신문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일본 후쿠오카 구라테초에 사는 남성(59)은 17일 오후 8시 30분쯤 바나나 껍질로 아내(62)의 머리를 때린 혐의로 체포됐다.
아내는 남편이 알코올 중독자로 평소 욕설을 심하게 했다고 진술했다.
남편은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바나나 껍질로 한 번 때린 것이 폭행인가?"라며 항의했다.
경찰은 부부 사이라 하더라도 누군가를 물건으로 때리는 것은 폭행이며, 바나나 껍질로 때렸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남편은 조사 후 귀가 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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