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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열을 내리기 위해 딸을 욕조에 넣었다가 숨지게 한 미혼모에게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다.
하지만 딸은 뇌사 상태에 빠졌고 약 20일 만에 숨을 거뒀다. 사인은 익사였다.
수사 과정에서 여성은 여러 차례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실수에 망연자실한 모습을 보였다.
검찰은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을 참작해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여성에게 1년간의 기소유예 처분과 함께 벌금 5만 대만 달러(약 210만원)를 부과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