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체납액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기준 1조원에 육박했고, 1인당 평균 체납액은 1억원을 넘었다. 최근 몇년 간 상대적으로 고액 체납자가 늘어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17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징수가 가능한 정리중 체납액은 9864억원이다. 2022년 말 6349억원과 비교해 55%(3515억원)이 늘었다. 2019년 3148억원이었던 상증세 체납액은 매년 20% 이상 급증하면서 4년 만에 3배 넘게 증가했다.
국세청은 상속·증여세의 체납 증가세 배경으로 기준시가가 큰폭으로 오른 데 따른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공시가격 등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상증세 부담을 늘렸고 결국 체납액 증가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일각에선 상속세 부담이 과하다는 여론에 힘이 실리면서 불복·체납이 늘었다는 의견도 나온다. 지난해 조세심판원에 접수된 상속세 불복 건수는 307건으로 전년 대비 34.6% 증가, 200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