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드름성 피부를 위한 폼 클렌저나 액체 비누 등은 상처 등 손상된 피부에 사용을 삼가야한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의를 당부했다.
아울러 일반 화장품도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을 위한 시험방법 가이드라인'에 따른 실증자료가 있으면 '여드름성 피부 사용에 적합'하다고 표시·광고할 수 있지만, 해당 제품이 여드름 치료 또는 완화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허위·과장광고를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드름 치료에 사용하는 의약품 정보는 '의약품안전나라 의약품등 정보검색'에서 확인 가능하다.
강우진 기자 kwj1222@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