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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상처 부위에 여드름용 폼 클렌저 사용 안돼"

강우진 기자

기사입력 2024-03-25 10:15


여드름성 피부를 위한 폼 클렌저나 액체 비누 등은 상처 등 손상된 피부에 사용을 삼가야한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의를 당부했다.

25일 식약처는 미세먼지가 많은 봄철 사용이 잦은 인체 세정용 기능성 화장품에 대한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인체 세정용 기능성 화장품은 폼 클렌저, 액체 비누, 바디 클렌저 등 인체를 씻는 데 사용하는 제품이다.

식약처는 상처 부위에 해당 제품을 사용하지 말고, 많은 양을 사용할 경우 붉은 반점, 부어오름, 가려움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부작용이 발생하면 전문의 진료나 상담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일반 화장품도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을 위한 시험방법 가이드라인'에 따른 실증자료가 있으면 '여드름성 피부 사용에 적합'하다고 표시·광고할 수 있지만, 해당 제품이 여드름 치료 또는 완화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허위·과장광고를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드름 치료에 사용하는 의약품 정보는 '의약품안전나라 의약품등 정보검색'에서 확인 가능하다.
강우진 기자 kwj1222@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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