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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김소희 기자]소속사 대표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며 무고(誣告)한 걸그룹 출신 BJ(인터넷 방송인)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사건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이 공개됐다.
A씨는 사건 당일로부터 사흘 뒤에도 해당 사무실을 재차 방문해 대표와 만났다. 이날은 사무실을 나서며 춤을 추듯 빙글빙글 돌았고, 기분이 좋은 듯 깡충깡충 뛰는 모습도 찍혔다. 대표 측은 "A씨가 BJ 활동에 대한 금전적인 후원을 요청했고 '노력해 보겠다'는 대답을 듣더니 저렇게 나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지난 21일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
박 판사는 A씨가 현장을 떠나기 직전까지도 대표와 자연스럽게 스킨십하고, 범행 며칠 뒤 피해 장소인 사무실에 다시 찾아간 점 등에 비추어 A씨의 진술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 녹취록 등에 나온 대표와의 금전·이성 관계 문제 등을 고려하면 A씨에게 무고의 동기도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A씨는 1년 6개월 형을 선고받고 현재 청주여자교도소에 수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소희 기자 yaqqol@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