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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김소희 기자]이별을 요구하는 여자친구에게 교제를 강요하고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협박한 유명 인터넷 방송인(BJ)에게 검찰이 1심보다 높은 중형을 구형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2월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씨는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당시 A씨는 법정에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어 강요미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폭로하겠다고 예고한 내용은 연인 사이에서만 알 수 있는 내밀한 사실"이라며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B씨로부터 데이트 폭력을 당했다"는 내용의 허위 제보 글을 작성한 뒤 30개 언론사 기자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뿐만 아니라, B씨가 다니던 회사 인터넷 게시판에도 비슷한 내용의 글을 올렸다.
B씨는 지난해 2월 1심 선고 20여 일 뒤 약을 과다 복용해 응급실로 옮겨졌으며, 의식불명 상태로 요양병원에서 지내다 지난해 9월 숨졌다.
한편, A씨는 금융·투자분야 유명 BJ로 누적 시청자 수가 300만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소희 기자 yaqqol@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