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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김소희 기자]트렁크에 12세 아들을 태우고 도로를 질주한 미국의 한 여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정보를 토대로 차의 주인을 확인한 경찰은 지난달 27일 등록된 주소지를 찾아가 아이의 엄마인 다이앤 데니스 샤퍼(36)를 체포했다.
경찰 조사 중 샤퍼는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유아용 요람을 샀는데 요람이 트렁크에 들어가지 않아, 물건이 떨어지지 않게 아들에게 트렁크에 앉아 요람을 붙잡고 있으라고 시킨것이다"고 진술했다.
샤퍼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무모한 행위, 안전벨트 위반 등의 혐의로 샤퍼를 기소해 구치소에 수감시켰으나 하루 뒤 보석 석방됐다.
김소희 기자 yaqqol@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