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한 언론사의 '의사협회 대량 문서 폐기' 보도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사실이 아니며 통상적인 파기"였다고 반박했다. 증거인멸 등의 주장은 아무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해당 업무는 대한의사협회 학술파트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통상적인 파기기간이 도래해 파기한 것으로 해당 파기자료에 대해 경찰에서도 내용확인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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