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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제약회사 영업사원에 '집회 강제 참석 요구' 글 작성자 고소

장종호 기자

기사입력 2024-03-05 16:31


의협, 제약회사 영업사원에 '집회 강제 참석 요구' 글 작성자 고소
3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 옆 여의대로 인근에서 열린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지난 3일 여의도에서 열린 전국 의사 총궐기 대회와 관련, 온라인에 '제약회사 영업사원에게 강제로 참석을 요구했다'는 글을 작성한 사람을 '명예훼손 혐의'로 5일 서울경찰청에 고소했다.

비대위는 "피고소인은 모 제약회사 소속인 것으로 확인되는 닉네임으로 '내일(3일) 있는 의사 반대집회에 강압적으로 참석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작성했다"면서 "해당 글은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의 자발적인 결사의 자유 의사를 폄훼했고, 의사들과 제약회사 영업사원과의 관계를 강압적 요구가 이루어지는 종속적 관계로 대중들에게 인식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집회를 주최한 대한의사협회와 집회를 참석한 대한의사협회 회원 및 그 집회에 동의하는 국민들에 대한 명예 훼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이와 관련해 제약회사에 집회 참석을 지시하거나 요구한 사례를 조사하겠다고 공표했지만 현재까지 접수된 신고 건수는 0건이며, 비대위에서도 산하단체 및 집회 참석자들에게 알아본 바 관련한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비대위 관계자는 "피고소인은 존재하지 않는 일을 허위로 작성해 고의적으로 '의사들'이라는 단어를 써서 본회의 회원들에 대한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단했다"며 "이는 매우 심각한 범죄 행위에 의한 피해임을 밝히며, 형사 고소을 통해 피고소인의 범죄에 대해 처벌하고, 대한의사협회와 회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청은 업무상 '을'의 위치인 제약회사 직원들에게 '갑'인 의사들이 부당하게 집회 참여를 요구한다면 형법상 강요죄와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의협, 제약회사 영업사원에 '집회 강제 참석 요구' 글 작성자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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